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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해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000500조 자전거 주차장 설치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우선적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ㆍ운영 등

1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자전거 타이어 파손, 브레이크 조정 등 경미한 수리는 자전거 수리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자전거의 등록

1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해 자전거를 등록해 관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 등록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자전거 등록 업무를 관할 지역 동장에게 위임한다.

제000800조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등

1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매각, 기증하거나 공영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무단방치 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하거나 공영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곤란하면 폐기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취약계층 이동 편의를 위해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처분 시 수리 후 취약계층에게 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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