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 및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담은 미래 에너지 전략에 부응하고 안정적 조명에 따른 범죄예방 효과 기대 등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이란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것으로 LED 조명을 사용한 가로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에너지복지, 범죄예방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지역에 대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을 우선 설치·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내 설치된 가로등에 대한 수요 조사 및 재생에너지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 현황 등을 조사하여 지원 사업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유지관리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원 이용 보급 확대
신규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계획 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지원
가로등 실태점검 및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교체 지원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디자인 및 기술개발 지원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에 관한 시범사업 운영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을 활용한 교육·홍보
그 밖에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과 관련된 사업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범사업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새로운 기술 도입 촉진, 재생에너지 인식 확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을 활용한 거리, 마을, 공원, 관광지 조성 등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시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교육ㆍ홍보 등
구청장은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지원, 보급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