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단,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주차시설 확충·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3. 삭제 <2020.6.5> 4. 삭제 <2020.6.5> 5. 기타 주차관련 사업
<삭제 2015.11.16.>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옮겨 놓는다.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 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 예산에서 계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