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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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방회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0.6.5> 1. 징수관 : 일자리환경국장 <개정 2022.10.4> 2. 분임징수관 : 교통관리과장 <개정 2022.10.4> 3. 재무관 : 기획조정실장 <개정 2020.6.19, 2022.10.4, 2025.12.31.> 4. 분임재무관 : 재무담당관 <개정 2020.6.19, 2022.10.4, 2025.12.31.> 5. 지출원 : 회계팀장 <개정 2020.6.19> 6. 수입금출납원 : 주차과징팀장
조례 제2조의 세입금에 대한 부과징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차 위반과태료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예에 의한다.2.「주차장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법률」의 예에 의한다.3.「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의주차요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예에 의한다. 4. 그 외 수입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