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방재단의 구성

1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2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및 단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개정 2023.4.5.>

3

단장은 동 및 단체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3.4.5.>

4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4.5.>

5

단원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구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도 단원이 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3.4.5.>

6

단원이 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3.4.5.>

7

제6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6항에서 이동, 개정 2023.4.5.>

8

대표는 해당 방재단원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선출한다.

9

동 및 단체 단원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000300조 임원의 직무 및 임기

1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5

동 대표는 소속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하고, 단체 대표는 소속 단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6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된 단장, 대표의 임기는 전임 단장, 대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부단장, 간사의 임기는 전임 단장의 임기와 함께 한다. <개정 2023.4.5.>

제000400조 해임 및 해촉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2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5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 등

1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해야 한다.

3

단장은 월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제출된 별지 제4호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5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은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6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1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위원은 부단장, 동 방재단의 대표, 방재 전문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

4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5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집 등

1

방재단을 소집하려면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3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교육 및 훈련

1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며 필요하면 단장과 협의하여 지역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교육 : 단장 및 단원 연 4시간 이상

2

훈련 : 연 4시간 이상

2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하면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른다.<개정 2025.5.27.>

제001100조 방재단 활동 지원

1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5.27.>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4

단원의 교육ㆍ훈련비

5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4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1200조 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면 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1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방재단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애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2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3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요양보상 :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 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제00140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1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2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001500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1

구청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001600조 재해보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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