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교통수요 관리시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내에 설치된 지상·지하·옥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25.11.1.> 2. "입주업체"라 함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사용허가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청사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관리방법
주차장은 구가 직영 관리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관리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주차장 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 한다.
제000400조 주차장 운영
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은 별지 1호와 같이 한다.
주차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차장 운영시간 및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본조개정 2022.10.7., 2025.11.1.]
제000500조 주차요금
주차요금은 입차한 후 10분마다 300원을 징수하되, 1일 주차요금은 8,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삭제 <2022.10.7>
구 소속공무원, 공무직, 상근인력 및 입주·용역업체 직원의 주차요금은 일일권 700원, 월정기권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2.5.31.>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를 준용한다.
제000600조 주차요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어느 하나만 적용한다.<개정 2021.4.9, 2024.9.25., 2025.11.1.>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단, 입차 후 2시간 범위 내 주차요금을 면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단, 입차 후 1시간 범위 내 주차요금을 면제)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소유의 자동차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경우를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6.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시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 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단,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입차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 주차요금을 면제) 1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11.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12.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에 따른 승용차부제 운행 참여 차량 13. 「부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무형유산의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시무형유산 보유자증을 제시하는 사람 14.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부산광역시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공예명장의 인증서를 제시하는 사람 15.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16.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자원봉사자(인증카드를 발급 받은 날부터 1년간) 17. 「부산광역시 남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 18. 「부산광역시 남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남구 토박이(남구 토박이 소유 차량 1대에 대하여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주차는 주차요금 감면)
제000700조 주차요금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24.9.25., 2025.11.1.> 1. 관용차량 2.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차량 4.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5. 공식행사 및 회의(의회 의정활동 포함) 참석 차량 중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차량 6.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차량 중 토요일 및 공휴일에 주차한 차량 7.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공무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한 차량으로써 방문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은 차량<개정 2025.11.1.> 8. 청사관리 용역업체의 업무용차량 및 행정지원 차량 9. 구청사 시설물의 점검 및 수리를 위하여 출입한 차량 10. 「부산광역시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 차량 : 우수기업인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11.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공헌장을 받은 사람의 차량 : 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12.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의 차량 :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13.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의 차량 : 우수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1년간 면제 14. 「부산광역시 모범노동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노동자의 차량 : 모범노동자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15.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액기부자 : 기부일로부터 1년간 면제 16. 「부산광역시 남구 우수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의 차량 :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간 면제
제000800조 주차요금의 징수
주차장 관리자는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 의하여 차량을 입차 시키고, 출차 시에는 요금 감면사항 등을 확인하여 해당 주차요금을 징수 후 출차 시킨다.
주차장 관리자는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2.5.31.>
제000900조 주차요금의 정산
주차요금을 결제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입차와 출차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5.31.>
월정기권 결제 시 이월·환급이 불가하며, 결제오류로 인해 주차요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1.>
주차요금 관리계좌에 입금된 주차요금은 익월 초 세외수입 조치한다.[본조개정 2022.5.31.]
제0011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한 차량의 경우 견인 보관소로 이동조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소유자가 부담한다.
제001200조 손해배상책임
구청장은 주차장 안에서의 자동차의 훼손, 인명피해 등에 대비하여 주차장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 등록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 수탁자가 가입한다.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내에서 각종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주차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주차제한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25.11.1.> 1. 주차장이 만차인 경우 2. 행사, 수리, 사고 등 구의 사정으로 주차장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시에서 시행하는 부제 운행의 당일 운행제한 차량 4. 주차요금을 5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차량 5. 그 밖에 주차장의 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차량
제001400조 감독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주차요금 변경
그 밖에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