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2.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 1.]
제000300조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 1.>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실태조사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500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시장은 법 제11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이 확정되면 이를 부산광역시보에 게재하여야 하고,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영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공공건축물로서 신축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나. 건물단열(단열재 강화, 창호 등) 개선다. 발광다이오드(LED) 또는 고효율 조명기구의 설치라.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자동화 제어장치의 설치마. 열교환 장치, 히트펌프 등 폐열회수설비의 설치바. 고효율 보일러, 냉온수기, 냉방·난방 장치의 효율 향상 공사사. 고효율 수변전 설비의 설치아.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한국에너지공단 인증)에너지 설치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제0007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
제000800조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재원
법 제28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 1. 1.>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시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타당성 검토 비용2.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에 드는 비용3.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4. 제8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제001100조 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4. 2. 14.> 1. 기금운용관 : 주택건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녹색건축물 조성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녹색건축물 조성업무담당사무관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300조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자문에 응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포상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단체·공무원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