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사후관리계획으로 볼 수 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도시쇠퇴 방지 대책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모니터링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방법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도시재생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000600조 평가단의 구성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도시재생 및 완료 사업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평가단원의 임기는 해당 평가단의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가단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평가단의 지원
시장은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000900조 평가단 활동 관리
시장은 평가단 활동에 대하여 완료 지역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평가단 조사·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200조 보고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부산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