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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2018.11.9.>

제000300조 기능

1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분쟁으로 인해 민·형사상 소송계류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의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된다. <개정 2015.10.30., 2017.9.15.>

2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30.>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구성 등

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 2명으로 한다. <개정 2013.9.30., 2018.11.9., 2019.2.1., 2019.7.1., 2022.10.04.>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4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5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3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임기는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5

간사는 공동주택관련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 등

1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2

제척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3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4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 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000700조 회의

1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대표자 선정 등

1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2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3

선정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5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대리인

1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2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제001100조 조정안 처리기간

1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기간 연장 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1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관계 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2

제1항의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제00130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자문·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400조 조정의 효력

1

조정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당사자간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4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5

제3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 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내용

5

작성일자

제0015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때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종결 등

1

조정위원회는 당해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3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조정비용

1

다음 각 호에 따른 분쟁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경우는 그 협의에 따른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 속기록, 참고인 진술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한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3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 부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9.>

제001900조 회의록

1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2

간사는 작성한 회의록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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