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준공인가일, 사용승인일, 임시사용 승인일을 포함한다)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시설물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7.6.30.]
제0003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로와 보안등의 보수
하수도 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와 녹지공원 보수
공동주택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안전 점검 및 보수·보강<신설, 2020.8.5.>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신설 2022.2.1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보수<조문 이동(종전의제5호) 2020.8.5.> <조문 이동(종전의제6호) 2022.2.14.>
구청장은 총사업비의 90퍼센트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의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24.>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단서신설,2021.10.05.>
제000500조 지원신청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거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동별 대표자를 선임하여 사업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1.8.5>
제000600조 지원대상의 결정
제000700조 지원사업 시행 등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를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결정 취소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경우 2. 무단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무단으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4.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신청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6.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뚜렷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검사 거부,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0900조 지원금의 지급 등
관리주체는 보수공사 등의 공사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시행(관계법령 등에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공사 착공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제9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사업을 완료하고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전문개정 2011.8.5]
제001100조 별도계정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는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제001200조 집행내역 검사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서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6.30.>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금 교부대상의 우선순위 결정
그 밖에 위원장이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6.30.>
부구청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3명
부산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건축·토목·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명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6.30.>
제001400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001600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30.>
제001700조 준용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4., 201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