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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공동주택"이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000300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택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명

2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나.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1

자문위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1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구청장은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100조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1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부서에 둘 수 있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이 지도·감독 한다.

제001200조 지원센터의 소관업무

1

지원센터의 업무는 법 제75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한다.

2

법 제75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

2

리모델링 관련 교육·설명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리모델링 관련 주민설문 등 필요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리모델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1

지원센터의 구성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센터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필요한 운영 직원을 둘 수 있다.

3

센터의 운영 직원은 주택·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선발하여야 하며,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지원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지도 감독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수행 업무 전반을 지도·감독한다.

제001600조 리모델링 기금의 설치

1

구청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금의 재원과 용도,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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