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구민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구는 전(全)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지역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000600조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동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제22조에 따른 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
폐기물관리, 자원재활용, 산림·녹지, 산업·에너지, 건설, 건축, 재해·방재 등 탄소중립·녹색성장업무 관련 부서의 장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2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등 긴급한 사유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이 어렵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총괄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0015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구청장은 구 관할에 위치한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0017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구청장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임차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1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 악화와 수(水)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구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구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이 조에서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과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또는 홍보관련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0024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을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