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구의 책무

1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구민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구는 전(全)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지역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5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구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1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동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22조에 따른 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

2

폐기물관리, 자원재활용, 산림·녹지, 산업·에너지, 건설, 건축, 재해·방재 등 탄소중립·녹색성장업무 관련 부서의 장

3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1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2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등 긴급한 사유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이 어렵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2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총괄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0015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구청장은 구 관할에 위치한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0017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구청장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임차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1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1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 악화와 수(水)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구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1

구청장은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구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1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이 조에서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과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또는 홍보관련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0024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을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 등

1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시설과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