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하는 도시관리 계획 2.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6.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및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9.>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000600조 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운영부서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 있는 주관부서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안건과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심의·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같은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제0009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001100조 회의록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제0012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