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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및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0400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차입금 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단체)의 출연금 5.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0005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6.7.>

제0006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관리 비용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차입금 및 이자 상환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0700조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800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1100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400조 간사

1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기금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5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700조 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3.6.7.>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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