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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설치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000400조 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500조 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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