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각종 범죄, 붕괴, 화재발생, 환경오염 등 안전사고 우려와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또는 개량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구청장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빈집정비의 기본 방향
빈집정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정비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빈집정비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정비대상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정비대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지원대상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빈집을 매입하여 임대주택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방법
제6조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수립하는 구 지원계획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000800조 빈집의 안전조치
구청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빈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빈집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
건물의 벽체, 기둥 등 붕괴우려가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
화재 발생요인의 제거 및 차단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요인의 제거 및 차단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9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