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5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과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지원기준 등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해야 한다.
제000600조 보조금 지원 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3.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4.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방수,도색 등) 5.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6. 재난·재해로 인한 복구에 필요한 사업 7. 보안강화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 ·유지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유지·보수
제000700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구의 공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결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의결 또는 동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신청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교부는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관리주체는 보수공사 등의 공사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고,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시행(관계법령 등에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공사 착공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보조금 정산보고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20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제001300조 준용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