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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1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5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과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지원기준 등

1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4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해야 한다.

제000600조 보조금 지원 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3.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4.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방수,도색 등) 5.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6. 재난·재해로 인한 복구에 필요한 사업 7. 보안강화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 ·유지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유지·보수

제000700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구의 공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결정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의결 또는 동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신청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보조금의 교부는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1

관리주체는 보수공사 등의 공사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고,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시행(관계법령 등에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공사 착공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보조금 정산보고

1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3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20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1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제001300조 준용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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