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의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4. "에너지소외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6. "미활용에너지원"이란 활용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은 에너지를 말한다.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기자재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등에 관한 종합적인 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에너지소외계층 등 모든 구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학교,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구민과 사업자는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에너지계획
구청장은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급의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에너지절약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세제·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사업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0500조 건물부문 에너지 시책
구청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 허가 단계부터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 현황 조사
에너지 절약 효율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인증 유도
공공·복지·체육 시설, 구 소유(이하 "구"라 한다) 토지·건물 등의 에너지효율화 사업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진단 이행 권고 등 그 밖에 에너지 고효율 사업
구청장은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사업자·시민단체·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교통부문 에너지 시책
구청장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영주차장에 대한 승용차부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2. 업무용 차량(공용차량) 구입 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승용자동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3. 환경 친화적인 교통대책
제000700조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공공건물을 신축, 증축 및 개축할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제품 사용과「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사용
사무용 기기를 새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마크 표시제품 사용
구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조명기구를 설치 또는 교체할 경우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시범구역 지정 운영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 등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는 등 미활용에너지원의 자원화와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인가·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001100조 에너지 센터 설치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에너지 센터는 에너지 추진 업무 담당 부서에 둘 수 있으며, 에너지 업무 담당 과장이 지도·감독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미활용에너지 보급ㆍ활용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에너지 관련 조사연구 추진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에너지 교육ㆍ홍보지원 및 관리
그 밖에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본조신설 2021.
5.]
제001200조 에너지 센터의 조직 및 운영
에너지 센터의 구성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센터장은 에너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에너지 전문가 1명을 운영 직원으로 둘 수 있다.
센터의 외부 운영 직원은 에너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발하여야 하며,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 0. 5.]
제001300조 에너지 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에너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 0. 5.]
제001400조 포상 등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사업자·시민단체·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조문 이동(종전의 제10조), 2021. 1 0. 5.>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1 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