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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범위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 라 한다)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300조 중복지원 제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않는다.

제000400조 지원절차 등

1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집행·정산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보고·검사 등

1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포상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및 구호 활동, 화재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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