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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영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5. "공영자전거 대여소"란 공영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서 위임된 사항

3

자전거이용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구청장은 도시계획ㆍ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1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시책의 수립ㆍ개선 및 추진에 참여할 권리

2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지켜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3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이나 자전거 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ㆍ관리

1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해당 시설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1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장소 외에 공원, 하천, 철도역 또는 버스 정류장 등의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자전거주차장은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성ㆍ필요성 등 도로여건을 종합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차요금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0800조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

1

구청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자전거도로의 설치

법 제12조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자는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활성화계획을 반영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

1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수리센터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200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활용

1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에 방해되는 자전거에 대하여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는 자전거를 수리하여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기관, 단체 또는 시민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 회수 및 수리 업무를 법인ㆍ단체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자전거 보험의 가입

1

구청장은 자전거도로 이용 시 영조물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우리 구의 영조물 배상 공제로 처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공제에 관한 사항은 공제약관에 따른다.

제001400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1

구청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자전거 등록

1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자전거 등록업무를 관할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1600조 재정지원 등

1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자전거 운행 안전 등을 위한 구 내 교통시설 및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발굴 및 실천에 필요한 비용

2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자전거 관련 행사에 자전거 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대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우대 혜택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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