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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동구재정계획·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8, 2007.3.9, 2007.9.20, 2015.3.9, 전문개정 2011.3.28.>

제000200조 기능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 계획 · 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7.9.20, 2015.3.9.> 1.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 <개정 2011.3.28,2015.3.9.> 5.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6.6.28, 2007.9.20, 2011.3.28.> 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개정 2006.6.28, 2011.3.28.> 7. <삭제 2015.3.9> 8.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6.6. 28. 2007.9.20, 2011.3.28.> 9.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2020.2.14.>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9.20>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7.3.15, 1998.9.17, 1999.8.6, 2015.3.9.>

3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3.15, 1998.9.17, 2015.3.9.>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9.>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99.6.25, 2007.3.9, 2007.9.20〉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회의개최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에 긴급한 사안일 경우 서면심의도 할 수 있다. <개정 2015.3.9>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및 중기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6.6.28>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7.9.20>

제000700조 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900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8., 2025. 12. 24.>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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