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편성 등 예산의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예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주민참여예산 규모와 범위에 관한 사항 2. 주민 의견 수렴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예산제 홍보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의견 수렴의 방법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600조 결과 공개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렴한 주민 의견의 검토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붙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검토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설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800조 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 2. 주민참여의 보장과 재정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3.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할 것 4. 위원회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 5. 정치적·사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배제할 것
제0009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2. 예산과정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심사하여야 한다.1. 1회계연도 내에 예산 집행이 완료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할 것2.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할 것3. 안전사고 예방 사업 또는 사회적 약자의 지원에 관련된 사업을 우선할 것
제0011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제22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예산과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학식이나 견문이 있는 사람
주민 중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업무 담당부서의 장
그 밖에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주민이 아니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 원칙 및 목적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6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0017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800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회의는 공개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회의록작성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조사·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등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등은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에게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100조 지원 및 포상 등
구청장은 위원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따른 사업을 제안하였거나 설문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제002200조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설치
예산 편성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지역회의는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및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주민자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002300조 지역회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 편성 관련 주민의 의견수렴 2. 동의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발굴 및 의결 3. 제2호에 따른 제안사업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