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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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8>
조례 제10조에 규정된 주차표의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별지 제1호서식]중 "주차표"의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그 밖의 증거물 등)한 후 출차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조례 제6조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위치
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
주차장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주차장의 운영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공영시간에 관한 사항
주차 요금에 관한 사항(주차 요금 징수방법·징수시기·환부방법등)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배상책임에관한 사항)
수지계산서
그 밖에 주차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0.08.>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