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4.,2021.6.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24.> 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보조대상 사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4.24., 2021.6.1.>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500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17.4.24.>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4.24.,2021.6.1.>
제000600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6.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24., 2019.2.1., 2019.7.1., 2022.10.04., 2024. 9. 27.> 1. 당연직 위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4.24.,2021.6.1.>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4.24.>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2021.6.1.>[종전 제5항에서 제6항으로 이동]
제000700조
삭제 <2017.4.24.>
제000800조 회의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17.4.24.>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200조 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 2025. 1 2. 24.>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001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2021.6.1.>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교부신청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4.>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보조사업 기간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7.4.24.>
제001600조 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4.24.>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개정,2021.6.1.>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001700조 교부조건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자체 부담의 비율과 법령, 조례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4.24., 2021.6.1.>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4.24.>
제001800조 교부결정 통지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제17조에 따라 조건을 붙일 경우에도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1900조 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이거나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1.6.1.> 1. 지방보조금이 공사비인 경우에는 사업 실적에 따른 비율로 교부한다. 2. 지방보조금이 사업경비 및 운영경비인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미리 교부하거나 추진상황에 따라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전문개정 2017.4.24.]
삭제 <2017.4.24.>
제002100조
삭제 <2017.4.24.>
제002200조
삭제 <2017.4.24.>
제002300조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삭제 <2017.4.24.>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지방보조금액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 개정 2017.4.24.,2021.6.1.>[제목개정 2017.4.24.]
제002400조 감독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2500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002600조 성과평가
삭제 <2017.4.24.>
삭제 <2017.4.24.>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4., 2020.10.8.,2021.6.1.>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2700조 교부결정의 취소 등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6.1.>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17.4.24.]
제002800조
삭제 <2017.4.24.>
제002900조
삭제 <2017.4.24.>
삭제 <2017.4.24.>
제003100조
삭제 <2017.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