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 2. 풍수해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건축물 <개정 2024.7.8.>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 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7.8., 단서삭제 2024.7.8.>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2.「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신설 2024.7.8.> 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8.>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개정 2024.7.8.>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노후 굴뚝 또는 미사용 굴뚝 <신설 2024.7.8.>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가 100분의 50 이상인 공동주택 <신설 2024.7.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개정 2024.7.8.>
제000502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지원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안전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보수ㆍ보강 또는 철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7.8.]
제0006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4.7.8.>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3.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중 굴뚝 <개정 2024.7.8.>
제000702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5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버스 정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인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접한 경우
그 밖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4.7.8.]
제000800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필수확인점 이외에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4.7.8.]
제0009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0011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개정 2024.7.8.>
구청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평가를 위해「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7.8.>
법인(사무소)의 규모
권역별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법인등의 실적(최근 3년간) <개정 2024.7.8.>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중첩도(평가일현재) <개정 2024.7.8.>
행정처분(법인)(최근 3년간)
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