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000200조 기능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는 동래구의 관할 구역 내의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로 소송계류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과 해당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따라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12.31.]
제000300조 구성 등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삭제 <2018.12.31.>
삭제 <2018.12.31.>
삭제 <2018.12.31.>
삭제 <2018.12.31.>
삭제 <2018.12.3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12.31.>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속 공무원 <신설 2018.12.3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 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신설 2018.12.3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 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신설 2018.12.3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신설 2018.12.31.>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신설 2018.12.3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간사는 해당 업무 공동주택 관리 업무 담당계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12.31.>
제00040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8.12.31., 2022.6.30.> 2.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개정 2018.12.31.>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 등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가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18.12.31.>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개정 2018.12.31.>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18.12.31.>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8.12.31.>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신설 2018.12.31.>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000700조 회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대표자 선정 등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선정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대리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신청의 철회
조정안의 수락
복대리인의 선임
제001100조 처리기간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사유, 기타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001200조 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개정 2023.6.30.>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 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보내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3.6.30.>
제4항에 따른 출석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요청에 협조해야 하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진술서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제001300조 의견 청취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자문·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의견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6.30.>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의견기록서에 기록한다. <신설 2023.6.30.>
제001400조 조정의 효력
조정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안통지서를 각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6.30.>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당사자간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9호서식의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제001500조 조정조서 작성 등
조정조서는 당사자간에 조정안을 수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사건번호 및 사건명
당사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조정 내용
작성일자
제0016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개정2018.12.31.,2023.6.30.>
조정위원회가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3.6.30.>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신설 2023.6.30.>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신설 2023.6.30.>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삭제 2023.6.30.>
제001700조 종결 등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정종결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6.30.>
제001800조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1900조 기록의 열람 및 복사
당사자 등은 조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열람 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002100조 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 부서 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2200조 회의록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결의사항
기타 중요사항
조정위원회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