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조문 · 1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000200조 기능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는 동래구의 관할 구역 내의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로 소송계류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과 해당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따라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12.31.]

제000300조 구성 등

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1

삭제 <2018.12.31.>

2

삭제 <2018.12.31.>

3

삭제 <2018.12.31.>

4

삭제 <2018.12.31.>

5

삭제 <2018.12.31.>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12.31.>

1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속 공무원 <신설 2018.12.31.>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 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신설 2018.12.31.>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 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신설 2018.12.31.>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신설 2018.12.31.>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신설 2018.12.31.>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5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간사는 해당 업무 공동주택 관리 업무 담당계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12.31.>

제00040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8.12.31., 2022.6.30.> 2.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개정 2018.12.31.>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3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 등

1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가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18.12.31.>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개정 2018.12.31.>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18.12.31.>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8.12.31.>

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신설 2018.12.31.>

2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3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4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000700조 회의

1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대표자 선정 등

1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3

선정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5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대리인

1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2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제001100조 처리기간

1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사유, 기타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001200조 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개정 2023.6.30.>

1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 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3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보내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3.6.30.>

5

제4항에 따른 출석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요청에 협조해야 하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진술서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제001300조 의견 청취

1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자문·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의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의견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6.30.>

3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의견기록서에 기록한다. <신설 2023.6.30.>

제001400조 조정의 효력

1

조정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안통지서를 각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6.30.>

2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3

당사자간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9호서식의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4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제001500조 조정조서 작성 등

1

조정조서는 당사자간에 조정안을 수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

제1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 내용

5

작성일자

제0016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개정2018.12.31.,2023.6.30.>

1

조정위원회가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3.6.30.>

2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신설 2023.6.30.>

3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신설 2023.6.30.>

2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3

<삭제 2023.6.30.>

제001700조 종결 등

1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31.>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3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정종결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6.30.>

제001800조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1900조 기록의 열람 및 복사

1

당사자 등은 조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열람 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002100조 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 부서 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2200조 회의록

1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결의사항

6

기타 중요사항

2

조정위원회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