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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구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1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구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책무

1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2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구청장은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2

구청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동래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비전

2

제8조제1항「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도시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9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구청장은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구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제28조제1항에 따른 동래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제3항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탄소중립 정책 담당 국장 및 관련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연령·장애유무 등을 고려하고,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은 두 차례에 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4조제3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0017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0018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구의원을 포함한다.)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1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 되도록 차량을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00230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구청장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탄소흡수원 확대

1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500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1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002700조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1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 정책 발굴·추진에 적극 노력하려야 한다.

2

구청장은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재활용·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1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이 적응대책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제0031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1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제0032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33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1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3

구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4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 · 연구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4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34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79조1항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국의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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