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실행계획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 조직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관계 공무원, 주민협의체, 전문가, 관련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4. "도시재생지원센터"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말한다. 5.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됐던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하여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까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동이용시설
영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 시설, 운동ㆍ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행복마을센터, 마을지기사무소, 공동택배함, 보안ㆍ방범 시설 등 주민의 복리ㆍ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조성된 거점 시설 등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법 제20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조례에 따른다.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도시재생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영 제15조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 개발, 정책 제안 등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평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 및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 일정을 관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할 예산지원의 시기ㆍ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4조,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3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 민간기업, 주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 상가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6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ㆍ안전ㆍ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제001602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1603조 사무위탁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시재생거점시설 사업의 운영ㆍ관리
주민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604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605조 위탁계약 해제 등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ㆍ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기간이 끝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800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사업시행자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사후관리계획으로 볼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쇠퇴 방지 대책 3.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성과지표 설정) 4.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5. 젠트리피케이션 등에 대한 대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900조 포상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