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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실행계획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 조직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관계 공무원, 주민협의체, 전문가, 관련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4. "도시재생지원센터"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말한다. 5.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됐던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하여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는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까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동이용시설

영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 시설, 운동ㆍ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행복마을센터, 마을지기사무소, 공동택배함, 보안ㆍ방범 시설 등 주민의 복리ㆍ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조성된 거점 시설 등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법 제20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조례에 따른다.

3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도시재생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1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의 각 호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전담조직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 관련 부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따른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1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2

영 제15조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3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

4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

5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6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 개발, 정책 제안 등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평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 및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1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 일정을 관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할 예산지원의 시기ㆍ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 민간기업, 주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1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 상가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6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1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ㆍ안전ㆍ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3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제001602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1603조 사무위탁

1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도시재생거점시설 사업의 운영ㆍ관리

2

주민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3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604조 지도ㆍ감독

1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605조 위탁계약 해제 등

1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4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ㆍ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기간이 끝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800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사업시행자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사후관리계획으로 볼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쇠퇴 방지 대책 3.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성과지표 설정) 4.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5. 젠트리피케이션 등에 대한 대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900조 포상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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