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촉 및 임기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부산광역시동래구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300조 해촉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400조 직무
마을세무사는「세무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상담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제000500조 이용대상 등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의 이용이 어려운 구민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 상담비용은 무료로 한다.
제000600조 상담방법 등
세무상담은 방문·전화·전자우편·팩스를 통한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세무민원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세무민원상담실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700조 상담실적 관리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수당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마을세무사가 세무민원상담실을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실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개인정보 활용 동의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