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300조 설치 및 운영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600조 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