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예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세대주인 세대의 구성원 7.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8.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구성원 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를 포함한다)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 10.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계획수립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안전취약계층의 기초조사 및 현황 파악 3. 주거형태에 따른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방안 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지원대상 및 범위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전기, 보일러 등의 안전점검 및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가스감지기 등의 안전점검 및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소방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그 밖에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지원은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등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동장이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결정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및 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000800조 업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ㆍ가스ㆍ보일러ㆍ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탁자의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신청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ㆍ하반기 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 시설의 유지관리
제5조에 따라 각종 지원시설 설치 등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의 내구연한 이내에서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