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제000300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지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기준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이 포함된 건축물 공용부분의 긴급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상ㆍ하수도 배관 누수
정화조
엘리베이터
기계식주차장
소방시설
외벽ㆍ옥상ㆍ지하층 방수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건축물 동별 500만원 이내, 파손 분야별 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지원의 목적과 공정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동별 최대 한도 범위 내 또는 파손 분야별 최대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원받고 3년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
건물 전체 세대 중 전세사기피해자가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과반수의 지원금 신청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공용부분의 공과금 등 사용요금 미납사유로 인한 경우(관계법령에 따른 점검 미실시로 인한 경우 포함)
신청일 현재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지원금 지원 결정 통보 전에 복구 공사를 시행한 경우
제000500조 지원금 신청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 긴급복구 지원금 신청서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신청 동의서 3. 물량 및 내역을 근거로 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4. 공사 전 사진
제000600조 지원 결정
제000700조 지원금 지급
신청인은 지원 결정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지급 청구를 해야하며, 지원금 지급대상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 지급청구서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공사 전·후 사진
구청장은 제1항의 공사완료 확인 서류를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지원금을 공사업체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