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4.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5.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중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주차환경,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법 제7조제1항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을 적용한다. <개정 2013.6.19., 2019.8.19.>

2

법 제9조제3항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자가 받을 수 있는 가산금은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시간제 주차요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9.8.19.>

3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자로부터 받는다. 다만, 주차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책임자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개정 2018.7.16.>

1

자동차가 들어 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 온 시간으로 본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나간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자동차가 나간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간 것을 발견한 때까지를 주차시간으로 본다.

3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4

도난당한 차량이 주차된 경우 주차시간은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접수한 날의 전날까지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간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자동차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유리한 요금을 적용한다.<개정 2019.8.19.>

제000500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 자동차: 면제<개정 2017.3.24.> 2.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를 준용한다. 다만 시조례 제3조의2제1호는 제외한다.<개정 2017.3.24.>3.「부산광역시동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신설 2017.11.3.> 4. 삭제<2020.3.31.>5.「부산광역시동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가족 포함) 소유 차량: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하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21.5.10.> 6. 「부산광역시동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회헌혈자 소유차량으로 감면확인증을 제시하는 자 : 시간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감면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년간)<신설 2025.12.31.>

제000600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에 따라 현금, 주차이용권이나 주차요금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로 징수하되,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3.24.>

1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표 또는 월 주차권을 발급할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2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3

제1호 및 제2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개정 2017.3.24.>

2

공영주차장의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자기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거나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직장변경·거주지의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및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받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면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독촉)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납부고지서를 자동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수 있다.

4

삭제<2019.8.19.>

제000700조 주차장의 이용금지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19.8.19.>

제000800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1

구 및 그 소속기관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 및 토요일·공휴일의 주차

2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 수요 관리 등을 위한 주차

2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9.8.19., 2024.9.20.>

제000900조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및 운영

1

법 제8조제2항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10.7.1.>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2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을 따른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13., 2018.7.16., 2019.8.19., 2023.5.12.>

제001100조 주차장의 설치 등

1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2

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획선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포장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로 폭 20미터 미만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결된 도로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미터 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3

<삭제 2015.2.13.>

제001202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신설 2015.2.13.>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대로 본다. 1. 노상주차장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001203조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1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2

제1항에 따른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이용에 관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누구나 알아보기 쉽도록 노면에 문자로 표시한다.[본조신설 2024.9.20.]

제001300조 하역주차구획의 지정 등

1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에는 별표 3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에 하역주차구획의 설치구간·설치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할 수 있다.

2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지정된 하역주차구획에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400조 주차구획의 표시

1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노외주차장의 주차형식 및 배치기준은 별표 6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은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다만,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에는 차량의 대형화를 고려하여, 전체 주차단위구획을 확장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주차구획선은 두 줄로 구분하여 표기할 수 있다.<신설 2024.11.8.>

제001500조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선 설치 등

1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전용주차구획(이하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배정하되,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배정하고 남는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4급지 주차요금을 적용한다.<개정 2023.4.7.>

3

주거지전용주차장의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일수마다 별표 1의 4급지 1일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하여 계산하여 받는다.

4

제2항에 따라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견인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의 징수는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준용한다.<개정 2019.8.19.>

5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구에 등록된 자생단체를 대표하는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8.19.>

제001502조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의 공유 등

1

구청장은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3

주차장 공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발생수익금의 일부를 주차구획 제공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3.31.]

제001503조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관리·운영 등

1

구청장은 소규모 나대지·공공용지·주택 등을 활용하여 30면 이하의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3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의 배정기간은 1년으로 하되, 배정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추첨으로 결정한다. 신청자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3.31.]

제00160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1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별표 1에 따른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제0017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시조례 별표 7을 준용한다.<개정 2019.8.19.>

제001800조

<삭제 2012. 2. 16.>

제001900조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시행령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에 필요한 총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7.16.>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6.3.25>

제002100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1

구청장은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간·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제목 개정 2019.8.19.]

제002102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시조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소수점 이하는 버림)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9.8.19., 2021.12.31.>

2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조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9.8.19.>[본조 신설 2018.7.16.]

제002200조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1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할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장소·설치방법 및 표시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002202조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1

「부산광역시동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이용대상을 확대하여 설치한다.

2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3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4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8] 서식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002300조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 후단에 따라「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주차장 등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31.> 1.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헐거나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 주택 안의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자 3.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4. 해당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신설 2020.12.31.>

제002400조 보조 및 한도 등

제2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3조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경우 : 주차장 설치비용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70 이하 2. 제23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주차장 및 시설물 설치비용의 100분의 95 이하[전문개정 2020.12.31.]

제002500조 과징금 처분

1

<삭제 2018.7.16.>

2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8.7.16.>

3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002600조

<삭제 201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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