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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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노상주차장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나.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공휴일: 운영하지 아니함
노외주차장: 24시간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운영시간의 조정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자동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및 1일 주차의 경우에는 관리 운영에 편리한 주차표를 사용할 수 있다. 1. 시간제 또는 1일 주차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표 2. 월 주차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월 주차권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독촉)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