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3.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의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 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동래구의 임대차계약 관계 현황과 분쟁 및 전세사기 등의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동래구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피해 등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7조의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전세피해 지원 및 임차인 보호사업
구청장은 전세피해 지원 및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무료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주택임대차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회복 지원 5. 주택임대인 및 부동산중개인의 책임 강화 사업 6.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000800조 전담부서 설치 등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전담부서는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담부서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담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담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업무 처리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10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안정적인 임대차계약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