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 행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2.4.13.>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부산광역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지역의 전통과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추진한다. 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4. 주민 참여를 통한 생활 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책무
부산광역시는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마을의 공익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2.4.13., 2024. 9. 25.> 1.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의 역사·문화 및 생태환경 보존 등 지역특성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4. 주민건강 및 복지증진사업 5. 주민 교류와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6. 마을지기사무소 등 쾌적한 주거 및 마을환경 개선,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사업 7.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마을공동체 육성·지원 사업 8.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13.>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0602조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전담부서는 시 관내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3.]
제000700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활성화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의 시행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및 구·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0802조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주민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주민협의회는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마을별로 정한다.
주민협의회는 주민의견을 반영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제000900조
삭제 <2022.4.13.>
삭제 <2022.4.13.>
제001100조 마을공동체위원회 설치 및 기능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분석·평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4.13.]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부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주민대표,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22.4.13.]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4.13.]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임기 전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4.13.]
제001500조 회의 등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700조 지원센터의 운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800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지원센터에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센터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1900조 포상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