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28.> 2. "마을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의 프로그램,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마을돌보미"란 돌봄시설에서 돌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시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기본계획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돌봄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돌봄 정책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돌봄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
그 밖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돌봄의 현황·실태 및 수요와 공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돌봄 지원 사업
시장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다함께돌봄 사업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
그 밖에 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구·군,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사업간 돌봄 통합정보망 구축 및 서비스를 통합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 10.>
제000700조 돌봄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돌봄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마을돌보미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돌봄시설에서 마을돌보미를 위촉하여 돌봄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돌보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도·점검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돌봄시설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시장은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1200조 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마을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마을돌보미 확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돌봄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시 소속 4급 이상 담당 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구·군, 초등학교 등 유관 기관 관계자
돌봄시설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돌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1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6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800조 협의회의 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900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200조 시의회 보고
시장은 돌봄 지원 사업의 추진실적을 매년 상반기 부산광역시의회 업무보고 시 부산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