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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빈 건축물 등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빈 건축물"이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0400조 긴급점검 실시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규모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4.12.10.>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0.>

1

석축ㆍ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

2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굴뚝

3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10.>

4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12.10.>

제000600조 안전진단의 실시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청장이 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1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이란 20미터를 말한다.

2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제000900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지하층 해체 공정 착수에 다다른 경우로서 흙막이 가시설 설치공사 등 해체공사 외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관리자 등에게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관련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관리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2. 구청장이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1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을 위한 기준·절차 및 방법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따른다.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제001200조 빈 건축물 등 정비 지원

1

구청장은 빈 건축물 등 소유자(건축물 해체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 건축물 등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 건축물 해체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2

빈 건축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 건축물을 정비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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