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6., 2021.11.3.>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를 포함한다)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시설물(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2.27., 2021.11.3.> [제목개정 2021.11.3.]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6., 2021.11.3.> 1.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27> 2. "공동주택단지"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주택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3.12.27> 3. "보조금"이란 관리주체가 시설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11.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18.2.6.>
제000500조 지원 대상사업
시설물 보조금의 지원 대상사업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시설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6., 2021.11. 3. ,2022.11.8.> 1. 단지 내 도로·보도 및 가로등, 보안등 보수 2. 단지 내 하수시설 준설 및 보수 3.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4. 실외운동시설 설치 및 보수 5.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6. 보안을 위한 CCTV 교체 및 유지보수 7.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휴게공간, 편의시설 및 냉난방설비) 8. 재해 위험이 있는 석축, 옹벽 등의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9.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10.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000600조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향후 5년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목개정 2021.11.3.] [전문개정 2022.10.18.]
제000700조 지원범위 및 한도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지원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 구세의 100분의 1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8.2.6., 2021.11.3.>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비용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2.6., 2021.11.3.>
제2항에도 불구하고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로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이상의 범위에서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총 지원비용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2.10.18.>
제000800조 지원사업 신청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3.]
제000900조 지원사업의 결정 등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지원 대상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8.2.6., 2021.11.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8.2.6., 2021.11.3.>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관리주체는 결정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1.3.>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결정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3.>
제001100조 보조금 교부 등
관리주체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공사 전반에 대한 근거서류를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에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1.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리주체의 자비부담금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결정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8.2.6., 2021.11.3.>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1.11.3.>
제001102조 정산보고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집행하고, 집행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사항을 해당 공동주택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3.]
제3장 위원회 등
제0012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시설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2.6., 2021.11.3.> 1.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6. 그 밖에 시설물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3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구의원 포함)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2.6., 2021.11.3.>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2.6., 2021.11.3.>
구의회 의원 2명
과장 이상 관계 공무원 5명
건축·토목·조경·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명
제001400조 임기 등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21.11.3.>
구청장은 위촉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2.6.>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단,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지원 업무담당자가 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2.6.>
제001600조 위원의 제척·기피 등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시설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8.2.6., 2021.11.3.>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2021.11.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0017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2.6., 2021.11.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800조
삭제 <2021.11.3.>
제001900조
삭제 <20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