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6., 2021.11.3.>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를 포함한다)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시설물(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2.27., 2021.11.3.> [제목개정 2021.11.3.]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6., 2021.11.3.> 1.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27> 2. "공동주택단지"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주택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3.12.27> 3. "보조금"이란 관리주체가 시설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 수립

1

구청장은 매년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11.3.>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18.2.6.>

제000500조 지원 대상사업

시설물 보조금의 지원 대상사업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시설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6., 2021.11. 3. ,2022.11.8.> 1. 단지 내 도로·보도 및 가로등, 보안등 보수 2. 단지 내 하수시설 준설 및 보수 3.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4. 실외운동시설 설치 및 보수 5.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6. 보안을 위한 CCTV 교체 및 유지보수 7.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휴게공간, 편의시설 및 냉난방설비) 8. 재해 위험이 있는 석축, 옹벽 등의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9.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10.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000600조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향후 5년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목개정 2021.11.3.] [전문개정 2022.10.18.]

제000700조 지원범위 및 한도

1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지원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 구세의 100분의 1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8.2.6., 2021.11.3.>

2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비용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2.6., 2021.11.3.>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로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이상의 범위에서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총 지원비용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2.10.18.>

제000800조 지원사업 신청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3.]

제000900조 지원사업의 결정 등

1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지원 대상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8.2.6., 2021.11.3.>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8.2.6., 2021.11.3.>

3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관리주체는 결정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1.3.>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결정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3.>

제001100조 보조금 교부 등

1

관리주체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공사 전반에 대한 근거서류를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에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1.3.>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리주체의 자비부담금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결정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8.2.6., 2021.11.3.>

3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1.11.3.>

제001102조 정산보고 등

1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집행하고, 집행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3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사항을 해당 공동주택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3.]

제3장 위원회 등

제0012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시설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2.6., 2021.11.3.> 1.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6. 그 밖에 시설물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3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구의원 포함)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2.6., 2021.11.3.>

2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2.6., 2021.11.3.>

1

구의회 의원 2명

2

과장 이상 관계 공무원 5명

3

건축·토목·조경·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명

제001400조 임기 등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21.11.3.>

2

구청장은 위촉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2.6.>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단,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지원 업무담당자가 된다.

4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2.6.>

제001600조 위원의 제척·기피 등

1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시설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8.2.6., 2021.11.3.>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2021.11.3.>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0017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2.6., 2021.11.3.>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3.>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800조

삭제 <2021.11.3.>

제001900조

삭제 <20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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