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다. 2. "공동주택관리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의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권리 및 책무
공동주택관리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은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부당한 인권 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상담 지원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3.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및 정책개발 4. 자치관리 및 장기고용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은 모범단지 선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가 미흡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000700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등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국가, 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900조 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등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