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감사 대상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6.4.>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300조 감사 요청 등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2025.2.25.>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명부
구청장은 감사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6.4.>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제2항의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9.6.4.> [제목개정 2019.6.4.]
제000400조 감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의 범위 3. 감사기간 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감사 계획의 통보 등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실시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리사무소 및 단지내 게시판 등(이하 "게시판 등"이라 한다)에 제1항의 감사 계획을 감사종료일까지 공개하여 입주자 등과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제목개정 2019.6.4.]
제000600조 감사반 편성·운영 등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를 감사반에 배치하거나,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9.6.4.>
제000700조 감사 실시 등
구청장은 감사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요청인 및 감사대상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구청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
감사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종료 전 입주자등에게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구청장은 감사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하여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6.4.>
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필요한 위법 사실과 사법기관의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한 배임,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알리거나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15일간 공개하여야 하며, 입주자 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며, 소명에 필요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6.4.> <개정 2025.2.25.>
제000900조 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구청장은 감사결과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감사수당 등
구청장은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