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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노후 공동주택"이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제000300조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센터 운영 및 조직

1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부서에 둘 수 있으며, 지원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지원센터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지원센터의 운영직원은 주택 ·건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교육·설명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기술 향상 방안에 관한 자문 3. 현장 방문ㆍ조사 등을 통한 사업성 분석 및 대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2명 이내

2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법률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나.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001100조 회의

1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구청장은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1200조 간사 및 서기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담당계장,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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