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노후 공동주택"이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제000300조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센터 운영 및 조직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부서에 둘 수 있으며, 지원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지원센터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지원센터의 운영직원은 주택 ·건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교육·설명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기술 향상 방안에 관한 자문 3. 현장 방문ㆍ조사 등을 통한 사업성 분석 및 대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2명 이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법률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나.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001100조 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1200조 간사 및 서기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담당계장,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