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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제000200조 세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 6. 30.>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 및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귀속분 4.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 중 10퍼센트의 금액 <개정 2016. 6. 30.> 5. 차입금 6.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8.10.30.> 1. 기반시설 설치비용 2. 차입금의 원리금 및 이자의 상환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 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6.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비용 7.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 · 설계비 및 연구비 8. 그 밖의 특별회계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제000400조 사업비 보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30.>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제0005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본조신설 2018.10.30.] [종전 제5조제6조로 이동 <2018.10.30.>]

제0006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0.30.> [제5조에서 이동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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