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촉 및 임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300조 해촉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가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000400조 직무
마을세무사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수행한다.
제000500조 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산진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구민 2. 부산진구에 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
제000600조 상담방법 등
세무상담은 상담 신청인이 세무민원 상담실에 방문하여 받는 대면 상담 또는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제1항의 세무민원 상담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700조 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 내용, 상담의견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세무상담카드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수당 등
마을세무사는 상담대상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을세무사가 세무민원 상담실에서 세무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포상
구청장은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마을세무사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무원에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