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여러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공동주택을 선정·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을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종사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미화원, 용역노동자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평가분야 및 항목

구청장은 모범공동주택 선정을 위한 평가분야 및 세부평가항목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1. 일반관리 분야가. 관리비 등의 회계관리 투명성나. 외부회계 감사 실시 및 결과 공개의 적정성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정교육 이수 여부라. 그 밖의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2. 안전관리 분야가. 공동주택 안전(정기)점검 실시여부나. 입주민 대상 재난·안전 교육 실시여부 및 참여비율다.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및 검사 실시 및 조치 여부라. 그 밖의 안전관리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3. 공동체 활성화 분야가. 주민 화합을 위해 성별, 연령, 장애 등 주민다양성을 반영한 행사 개최 횟수나. 여가생활을 위하여 성별, 연령, 장애 등을 반영한 편익증진 시설운영 현황다. 관리종사자 인권증진 및 권리확보 등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체의 노력 여부라. 그 밖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4.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모범 분야가. 관리종사자 고용안정 보장 여부(계약기간 보장 등)나. 관리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여부다. 관리종사자의 성별을 고려하여 분리된 휴게공간 확보 여부라. 관리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마. 관리종사자에 대한 인권 및 권리교육 이수 여부바. 그 밖의 고용안정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평가신청 및 평가대상기간

1

모범공동주택에 선정되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별지 1의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분야에 대한 모범사례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3조에 따른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하며 제출기한은 평가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000500조 사실조사

구청장은 모범공동주택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에 방문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평가절차

구청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우수 1단지, 우수 1단지, 장려 2단지, 고용상생 모범 1단지를 선정한다.

제000700조 결과통보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모범공동주택을 선정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동주택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관리비용 등의 지원

1

구청장은 선정된 모범공동주택에 대하여 모범공동주택 현판을 수여한다.

2

구청장은 선정된 모범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비용 등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최우수 모범공동주택: 500만원 범위 내

2

우수 모범공동주택: 300만원 범위 내

3

장려 모범공동주택: 200만원 범위 내

4

고용상생 모범공동주택: 1,000만원 범위 내

5

모범공동주택 선정단지 관리사무소가. 300세대 이하 단지: 100만원 범위 내나. 300세대 초과 단지: 300만원 범위 내

3

모범공동주택 선정단지는 제2항제1호 내지 4호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상의 항목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제2항제5호에 따라 지급받는 포상금은 관리종사자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관리종사자가 차별 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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