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여러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공동주택을 선정·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을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종사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미화원, 용역노동자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평가분야 및 항목
구청장은 모범공동주택 선정을 위한 평가분야 및 세부평가항목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1. 일반관리 분야가. 관리비 등의 회계관리 투명성나. 외부회계 감사 실시 및 결과 공개의 적정성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정교육 이수 여부라. 그 밖의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2. 안전관리 분야가. 공동주택 안전(정기)점검 실시여부나. 입주민 대상 재난·안전 교육 실시여부 및 참여비율다.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및 검사 실시 및 조치 여부라. 그 밖의 안전관리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3. 공동체 활성화 분야가. 주민 화합을 위해 성별, 연령, 장애 등 주민다양성을 반영한 행사 개최 횟수나. 여가생활을 위하여 성별, 연령, 장애 등을 반영한 편익증진 시설운영 현황다. 관리종사자 인권증진 및 권리확보 등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체의 노력 여부라. 그 밖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4.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모범 분야가. 관리종사자 고용안정 보장 여부(계약기간 보장 등)나. 관리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여부다. 관리종사자의 성별을 고려하여 분리된 휴게공간 확보 여부라. 관리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마. 관리종사자에 대한 인권 및 권리교육 이수 여부바. 그 밖의 고용안정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평가신청 및 평가대상기간
제000500조 사실조사
구청장은 모범공동주택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에 방문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평가절차
구청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우수 1단지, 우수 1단지, 장려 2단지, 고용상생 모범 1단지를 선정한다.
제000700조 결과통보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모범공동주택을 선정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동주택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관리비용 등의 지원
구청장은 선정된 모범공동주택에 대하여 모범공동주택 현판을 수여한다.
구청장은 선정된 모범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비용 등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최우수 모범공동주택: 500만원 범위 내
우수 모범공동주택: 300만원 범위 내
장려 모범공동주택: 200만원 범위 내
고용상생 모범공동주택: 1,000만원 범위 내
모범공동주택 선정단지 관리사무소가. 300세대 이하 단지: 100만원 범위 내나. 300세대 초과 단지: 300만원 범위 내
모범공동주택 선정단지는 제2항제1호 내지 4호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상의 항목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항제5호에 따라 지급받는 포상금은 관리종사자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관리종사자가 차별 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