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책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빈집 정비의 기본 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3조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빈집정비 지원

1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등으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지급한 정비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빈집의 활용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정비된 빈집 또는 공지를 공용주차장 용도로 우선 활용한다. 단,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운동시설, 마을텃밭 등 주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2.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700조 빈집의 안전조치

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기둥 등 붕괴우려가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 발생요인 차단

4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요인의 제거 및 차단

5

그 밖에 구청장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등 관계기관에게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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