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관리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부터 20년 이상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이 조례 제6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은 2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타 법령에 따라 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이 예정된 구역 내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0600조 지원사업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장, 가로등, 보안등, 보도 등 부대시설 보수사업 2. 어린이 놀이터 등 복리시설 보수사업 3.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건물 내 우·오수관은 제외한다) 4. 옥상의 방수, 지붕 마감재 교체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5.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사업 6. 시설물의 안전점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사업
제000700조 지원 기준 등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비용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 신청
관리주체가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지원사업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사업의 결정 등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한다.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부산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비용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정산 보고
관리 주체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집행하고, 집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지원금 정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집행사항을 해당 공동주택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200조 비용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관리 주체는 사업 신청 내역대로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 받은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관리 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중지하거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지원 받은 비용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1300조 준용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