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 2022.2.4.>
제000200조 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3.31.>
제000300조 수수료의 종류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0.18.>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3.31., 2024.10.18.>
제000400조 징수방법 및 반환
제3조의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개정 2024.10.18.>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6.5., 2024.10.18.>1.「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2.「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8.6.5.>
증명의 발급 전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사무가 접수된 후 인·허가 서류 등을 교부하기 전 그 사무를 취하·반려하는 경우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본조개정 2010. 7.12]
제000500조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0.12.31., 2018.6.5., 2024.10.18.>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지역예비군 동대장, 통장 포함)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구에 등록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2010.12.3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2010.12.3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개정2010.12.3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개정2010.12.3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10.「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 하는 경우 <신설 201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2.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5.3.31., 2024.10.18.>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찍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삭제 <20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