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제156조와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 2022.2.4.>

제000200조 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3.31.>

제000300조 수수료의 종류

1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0.18.>

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3.31., 2024.10.18.>

제000400조 징수방법 및 반환

1

제3조의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개정 2024.10.18.>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6.5., 2024.10.18.>1.「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2.「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8.6.5.>

1

증명의 발급 전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인·허가 등의 사무가 접수된 후 인·허가 서류 등을 교부하기 전 그 사무를 취하·반려하는 경우

3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본조개정 2010. 7.12]

제000500조 수수료의 면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0.12.31., 2018.6.5., 2024.10.18.>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지역예비군 동대장, 통장 포함)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구에 등록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신청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2010.12.31>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2010.12.31>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개정2010.12.31>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개정2010.12.31>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10.「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 하는 경우 <신설 2012.

1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12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2.

6

5>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5.3.31., 2024.10.18.>

3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찍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삭제 <2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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