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7. 1 2. 5.> 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 개발사업

제000400조 기금의 관리·운용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2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3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제0006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 2. 5.>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 2. 5.>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 된다.

4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및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1 2. 5.>

5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5.> [제목개정 2017. 1 2. 5.]

제000700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 1 2. 5.>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1 2. 5.>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 2. 5.>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001100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 이동 2013.10.11> <개정 2017. 1 2. 5.,2023.3.31.>

제001200조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조 이동 2013.10.11> <개정 2017. 1 2. 5.>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