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23.11.7.> [전문개정 2016. 8. 1.]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등

1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5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6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2

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부담과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 등을 세출로 한다. [전문개정 2016. 8. 1.]

제00030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며 동일 계정 내에서 필요시는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

제000302조 기금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본조신설 2018.12.27.]

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6. 6.23., 2008.10.31., 2012.12.24., 2016. 8. 1., 2023.11.7.>

제0005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0.31., 2015.2.3., 2023.11.7.>

제000600조 수입 등

1

기금운용관이 법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환금 및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등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입액을 징수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

2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8. 1.>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

제000700조

삭제 < 2016. 8. 1.>

제000800조

삭제 < 2016. 8. 1.>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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